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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Q&A - 박성수 회계사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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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회계처리"란?

2023년 11월 1일

정부보조금은 스타트업이라면 지나칠 수 없는 주제일 것입니다.

정부보조금은 주는 주체도 다양하고 진행하는 사업의 형태도 다양하여 각 보조금마다 취급 및 관리 방식은 모두 다르게 존재할텐데요.

회계기준에서는 정부보조금의 수령 및 사용이라는 행위를 최대한 일률화하여 보조금의 성격과 사용형태 따라 회계처리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크게 세가지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상환의무가 있는 보조금과 ✅상환의무가 없는 보조금 그리고 ✅민간부담금입니다.

대부분의 보조금은 상환의무가 없지만 연구개발관련 보조금의 경우에는 전체보조금의 1%~20% 정도까지를 기술료지급 이라는 명목으로 과제종료 후 일정금액을 상환하도록 정해두는 경우가 많아 협약시 이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환의무가 있는 부담금

상환의무가 있는 부담금은 수령시 부채로 인식합니다.

과제기간에 걸쳐서 보조금의 사용비율에 따라 매년 일정금액을 부채로 인식하게 되고 과제종료시에 누적된 부채를 상환조건에 따라 상환하게 됩니다.

이때 보조금(기술료)이 사전에 전체 보조금의 몇% 와 같이 정액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향후 관련 매출의 몇% 와 같이 비율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하여 부채로 인식 후 조정되는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합니다.


🧐상환의무가 없는 부담금

상환의무가 없는 보조금은 해당 보조금의 사용처에 따라 유,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자산취득보조금과 비용지출에 사용되는 수익관련보조금으로 구분됩니다.

자산취득보조금은 해당 구입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하고, 수익관련 보조금은 관련비용과 상계하거나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최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비항목간 세부내용 변경은 한층 수월해져 실무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4조2항 참고).

그리고 영업외수익으로 계상시에는 간혹 해당 보조금이 회사의 영업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인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보조금 수익을 매출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17.7 참고).

다만, 매출인식의 경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입니다.


🧐민감부담금

민간부담금은 현금과 현물으로 나누어집니다.

현금의 경우 과제통장에 이체시 미수금 등 자산계정으로 인식한 후 보조금 사용시에 부담금 비율에 따른 금액을 반제처리 해나갑니다.

현물의 경우 현금납입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지출한 내역을 분담금 사용액으로 대체하는 방식인데요. 대부분은 증빙의 용이함으로 인해 인건비 지출액을 현물부담금으로 계상하곤 합니다.

보조금의 회계처리는 전체 프로세스를 세분화해서 보면 수령시, 사용시, 결산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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